판정요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간섭 또는 방해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사 내 접속 차단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문제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그 후 노동조합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섭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