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1. 판정 2011부노25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정 및 개정당시 무기계약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같은 규약 제6조에 “조합은 회사내 전국지역 전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노동자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실제에 있어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채용절차, 업무내용, 임금 및 승진, 평가체계 등이 서로 다른 점, 그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가 당연 유니온숍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간의 현행 단체협약은 당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용을 전제하지 않은 채 체결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동일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한 점,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고 조합비 공제 거부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