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4. 판정 2011부노5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였으나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서가 반려되었다면 합병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노동조합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언론보도 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노조지부의 상급단체 탈퇴투표가 조합원 다수의 참가에 의해 이루어진 점, 노조지부가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상급단체를 탈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 찬반투표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