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4. 판정 2011부노51

판정요지

2008.1.10. 1차 본교섭 이후 2010.10.12.까지 총186회(본 교섭 157회, 실무교섭 2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던 점, 이후 같은 해 12월초까지 중단되었던 교섭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즉각적인 단체교섭 재개 권고를 하여 교섭이 진행중인 점, 2010.12.7.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에 체결된 임시협정(주 2회 교섭, 교섭위원에 대한 근무인정 수용)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회사의 타임오프 관련 주장 즉각 철회 등을 조건으로 재차 교섭을 요청한 점, 이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협정 준수 주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채무적 부분’에 불과한 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적법한 사항임에도 철회를 계속 주장하는 점, 노조법 개정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