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5. 판정 2011부노8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시마다 별도의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제10대 집행부 노조 전임자수를 비롯한 2009년도 임.단협 체결 등을 위해 총 8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동조합 제9대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점,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3명 전임 발령, 3명 출장 처리 요청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따라 전임발령 및 출장 처리 등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조 전임자수에 대해 교섭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고, 이후 당사자간 교섭 결과에 따라 전임발령, 출장 처리 등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