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된 후, 기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영업팀이 폐지되어 부득이하게 관리팀 유람동차운전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근무지가 동일하며, 임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전보처분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지만, 이 사건 전보처분은 복직자 12명에 대한 일괄전보 처분으로 근무 가능부서가 관리팀 내지 식물원팀으로 한정되고 근무지가 동일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통상의 전보처분과 달리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