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개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수차례 불이행한 점, 과거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쟁점
첫째, 징계사유의 존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있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제6조(품위유지)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징계대상) 제1호, 제6호, 제9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로 증가된 광고 액수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파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발하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의 광고운행 상황의 의문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잠깐 자리를 비웠고 이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석을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을 해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발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며 반발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 라디오 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 본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수차례 불이행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0월부터 2011. 6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2개월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0. 6월 ○○○ 본부장에 대한 폭언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