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고객의 불만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의 39.4%, 사이버 민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 민원을 발생시킨 점, 나이가 많은 동료 근로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도 향상을 위해 33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해고를 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사유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사전 경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사규정에 따라 2010.10.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22.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