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등의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 근무 중 성인물 TV 프로그램 시청행위 발각, 입주민 등으로부터의 잦은 민원발생 등 근무태도 불량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0.12.13.에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