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3. 판정 2011부해127

판정요지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라인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1이 노조 대의원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라인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2가 이 사건 근로자1과 합세하여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은 임의적으로 라인작업을 중단하고, 상급자의 라인작업 지시에 불응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상급자인 남선우 차장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것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사태 종료 후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에도 출근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