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8. 판정 2011부해12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여성 사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사무실에서 조회대를 쓰러뜨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자신의 상급자에 대해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비방을 한 것은 엄격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징계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0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한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지점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고, 성희롱 행위가 노골적이어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상급자에 대해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비방을 한 것은 회사 내의 규율과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한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등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