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이 2008년 4억 6천만 원, 2009년 172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며, 2009.6.30.부터 같은 해 8.9.까지 수 차례에 걸쳐 근로자 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에 앞서 5명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이○호 등 2명은 ○○○회관 건립공사를 담당하는 감리업자와 공연기획자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이고, 윤○오 등 2명은 ○○○회관 건립을 위한 특정목적으로 채용된 자로 보여지므로, 다른 일반직원의 채용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월급 120만원 중 ○○협회에서 1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턴사원 이○미의 채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 실시, 편집업무 아웃소싱 등 일련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면 신규채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