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신청인의 진술, 동료근로자들의 서면진술 및 구두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공금유용, 업무절차 위반 및 근무태만, 폭언 및 직장내 위화감 조성, 직권남용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해고절차는 인사위원회 개최당시 시행된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고효력 발생일에 시행된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