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4. 판정 2011부해15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또는 사직권고를 통보받자 임금·수당 등 금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백만 원을 추가 지급받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먼저 사직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임금·수당 등 금품을 청산한 후, 이에 더하여 일백만 원을 추가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