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4. 판정 2011부해154

판정요지

근무부서와 지위를 특정하여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한 점,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철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 및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