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마시술소 등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가 회사의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재직 중 발생한 점,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안마시술소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징계절차 역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