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 참여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를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하였고 프랑스 본사 부회장의 차량을 막아 사업장 출입 방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경중에 따라 정직 2월 및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며 비록 노동조합 구성원 간에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하여 절차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다수결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들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