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2. 판정 2011부해165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이사라 할지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 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절차는 유지되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