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0. 판정 2011부해182

판정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자 복지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의 현행 유지, 조합원 조합 활동 현행 조건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의 제외 등과 같은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그 외 회사제품 불매운동, 출근방해 등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간부들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고, 회사제품 불매 1인 시위, 출근방해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 이미지 및 직장질서를 크게 해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징계절차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

5.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라고 불 수 없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