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4. 판정 2011부해19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학원 수업을 진행한 수강생들로부터 여러차례 수강료 환불요청과 불만제기 등으로 강사를 교체하여 수업을 진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과 관련하여 결근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자료제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식재료 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출 지시에 대하여도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요리강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해고통지서 교부에 대한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