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9. 판정 2011부해194

판정요지

1.

업무운영 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비용관리, ③ 수탁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실추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2.

위 인정된 징계사유들을 보면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5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 근속해왔고 관리자 입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여 온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의적으로 추가 판매수수료 지급을 결정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데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윤리경영 방침을 세우고 직원윤리 교육 등을 진행하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것임을 수시로 공지하면서 교육하였음에도 회계부정 등 직장질서를 문란 시키고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과 그 밖에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방침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