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 여승무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성희롱한 행위는 취업규칙 1.1.6조(금지사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회사 내 여직원의 근무 비율이 높아 근무환경 확보와 근무질서 유지에 직결되는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 실현시켜야 할 관리책임자의 다수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내용이나 정도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려 정황상 이 사건 징계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