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이○○ 상무로부터 면담 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통지를 받고 약 9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고, 근무여건도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근무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떤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