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채용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채용된 사람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경력이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이 아님이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전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자문위원 경력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으로 확인된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입사 이후에 채용 부적격자임이 확인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반면, 경력 허위 또는 과장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일부 근로자의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