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3. 판정 2011부해226

판정요지

취업규칙 제70조제8항에 ‘1월에 무단결근 5일 이상 한 경우’를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 요청에 대하여 소장이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결근을 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단결근으로 보이는 점, 6개월 정도의 근무기간 중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를 4차례나 제출한 사실이 있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지각한 사실로 보아 평소에도 근태 현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