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4. 판정 2011부해227

판정요지

1.

근로자가 실념하여 서정리역 정지위치로부터 약 550미터를 지나 정차하였고 퇴행 시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의 초심징계 의결 시 징계사유였던 ‘지적확인·환호응답 미시행’ 부분을 재심징계 의결 시 사유에서 제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1인 승무로 습도가 높아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견인전동기의 부하변동이 심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열차가 약 3분간 지연되었으나 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이나 항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을 ‘중과실’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해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157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실적이 전부 소멸되는 불이익을 입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약 3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