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당사자는 고용계약서나 서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나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당초 당사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계약 신청에 따라 2010.7.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 건’을 의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투표한 결과 재계약 찬성 3표, 재계약 반대 7표가 나왔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을 찬성하는 위원(3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16명)로 보거나 당일 회의 참석자인원(10명)을 보더라도 모두 과반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은 부결되었음이 명백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