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9. 판정 2011부해23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재경팀장의 사직 권고를 받고, 직접 사직서 양식을 요청한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간부급인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면담 등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처신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11.21. 재경팀장에게 사직서 수리여부, 퇴직일자 등을 2010.11.23.까지 통보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직을 철회하겠다고 보낸 이메일은 조건부 사직철회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팀장이 2010.11.22.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서가 2010.11.17.자로 수리되었고, 퇴직일자가 2010.11.30.이라고 통보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사직을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