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6. 판정 2011부해23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4.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모두 59차례에 걸쳐 총 3,249,200원을 안마방, 유흥주점, 노래방, 모텔, 사우나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법인카드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심야 또는 새벽에 사용하고 위장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 및 교육하였고 대표이사 명의 당부의 글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엄중 문책할 것임을 밝혀 왔으며 실제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해 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동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에 통보일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통지절차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