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31. 판정 2011부해239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정년이 만 60세이고 굳이 정년을 하향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 52세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 52세에 맞추어 정년을 변경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동료 근로자들과 연령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또는, 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절차 상 정당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 잡은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