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4. 판정 2011부해241

판정요지

1.

입증되지 아니한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등이 일부 훼손되었거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