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상황부에 의한 외출 허가 없이 2010.5.31.과 6.1. 두 차례에 걸쳐 업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에 참석한 사실, 2010.9.1.부터 매주 목·금요일에 오산대학 겸임교수로 출강하면서 이에 대해 센터 소장에게 신고하여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대학 측에 제출한 사실, 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시 총 591회에 걸쳐 임의적으로 소장의 결재를 생략하게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사실, 2010.11.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운영요원9급 채용 경력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한 사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 차량유류비 지출 등 경리·회계 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관리한 사실,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지적되어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서의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단체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