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사업주가 PC 미지급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수습평가서는 개인실적 평가서가 아닌 한국지사 전체에 대한 실적 평가서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외 Susy가 2010.9.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건네준 실적 현황에는 한국지사의 판매 및 주문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신청외 Susy의 평가서외에는 별도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거나 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이 22년이고, 파견근로자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수습기간 6개월의 의미는 신규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수습기간과는 달리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동 수습기간 6개월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볼 때 이 사건 사용사업주가 2010. 9월과 10월의 기간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은 그 기간이 지극히 짧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증거나 사실관계 여부 확인없이 단순히 사용사업주의 통보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