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강행법규인 기간제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사업 또는 업무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업무는 그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