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5. 판정 2011부해255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자 이 사건 사용자 병원에서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해고 조치를 하였으며 이 통상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