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9. 판정 2011부해26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감사지적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사유별로 각각의 징계양정을 정하고 다시 그 징계양정을 병합가중하여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징계규정 중 징계양정기준과 병합가중규정에 근거한 조치여서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재심 청구를 각하한 것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징계규정 중 재심청구의 각하규정에 의한 조치여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