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사회의 지점폐쇄 결정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산, 당기순이익 및 금고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 2009년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평가 결과 2006년 이래 2010년까지 모두 2등급(양호)의 평가를 받는 등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명예퇴직만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