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30. 판정 2011부해267

판정요지

이 사건 전보처분(팀장에서 차장으로)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징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강등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직급보조비 50,000원이 감소하는 것 이외 특별히 다른 불이익을 발견할 수 없는데 비해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보이는 점, 희망부서를 포함한 직무계획서를 제출받은 점, 상임이사가 인사처분 전 개별 면담한 점,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 점 등을 볼 때, 인사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