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 판정 2011부해27

판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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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 등 6명이 경비원을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집단폭행을 하고, 본사 사무실을 5일 동안 점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경력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