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5. 판정 2011부해27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1, 2, 3에게 그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참가하고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업장에 대한 무단진입 시도 및 점거농성 행위 등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 4, 5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업장에 대한 무단진입 시도 및 점거농성 행위 등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였다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위행위 내용, 징계처분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