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6. 판정 2011부해273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0.9.12. 등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2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최근 2년간 총 2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제때 입금시키지 않아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점, 2008.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교통법규 위반 건수 대부분이 속도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2.23.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0.9.12. 재차 속도위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