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2. 판정 2011부해27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를 거부 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김장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들로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김장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 행사에는 조합원이기에 앞서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복지재단의 화합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설령,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본원칙상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김장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중 훈계 차원에서 징계(견책-시말서 제출)처분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