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해고사유가 중복되어 있는 점, 5개월 동안 4회의 교통사고를 냈고 특히 최종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물적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사고다발자 내지 큰 물적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통하여 택시회사인 사용자의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일반 공중은 물론 운전원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정직3월로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센터 체험교육 수료증을 제시하면 정직일수를 14일 감면토록 한 점, 근로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권이 차별적·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