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6. 판정 2011부해288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장○○, 박○○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등 압박을 한 적이 있으나 종국에는 이를 철회하였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이○○, 박○○, 장○○ 등이 2010.10.25. 이전에 근로자로부터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퇴직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10.10.22.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간 사이에 후임자를 채용했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