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6. 판정 2011부해33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겸임교원 등’의 업무나 연구업무 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 등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미 기간제법 시행 후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강의개설 종료 알림”통보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