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1. 판정 2011부해33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과 차량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차량규모에 따른 도급급액을 지급 받은 점, 기본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들의 소유차량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자유롭게 매매한 점,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운행시간 내에서 타 사업장 차량을 운행하고 그에 따른 급료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가 없고, 현장에서 직접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