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0. 판정 2011부해336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서를 근거로 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기피한 행위를 제시한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검일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간접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운영지침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한 수검일보와 국회의원의 성명서 내용은 행장 차량기사 면담, 직원 PC봉인 등을 제외하면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독자적으로 검사업무의 방해·기피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검사를 기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감봉3월의 징계양정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