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1. 판정 2011부해340

판정요지

1.

○○군청과의 관계 개선, ○○지역의 원활한 취재와 광고, 행사진행 등을 위해 취재기자를 파견해야 한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전보명령과 해고라는 불이익취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 및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