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3. 판정 2011부해341

판정요지

1.

사용자의 승인없이 초과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공제, 초과운송수입금의 40% 미지급, 교대근무 지시, 배차시간 준수 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그 밖의 징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징벌적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벨마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을 요구한 사실과,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벌적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징벌적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