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3. 판정 2011부해34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횡령 및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의 비위사실이 있어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이를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를 받은 후 2011.6.23.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하는 등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진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